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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첫 법정공방 '팽팽'
[ 2011년 06월 17일 07시 55분 ]
17일 오후, 영상장비 수가인하 첫 변론이 진행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병원 측 과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병원 측이 복지부가 주도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데 반해 복지부는 검사건수 조사 등에 문제가 없었다며 수가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병원 측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소송 제기 이유를 집중 부각시켰다.

병원 측은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인하의 근거라고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더불어 급여 대 비급여 비율 산출의 유일한 기준이 된 일산병원의 대표성 결여, 비효율장비 통계 제외 기준 설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협회, 관련 학회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병협이 제출한 자료를 상당부분 반영하는 등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급여, 비급여 비율의 완벽한 산출이 어렵다는 사실은 병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기준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병원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면서 “보험자 운영 병원에서 도출된 데이터가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일산병원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결정된 급여 대 비급여 비율, 비효율장비 통계 제외 기준은 병협이 제시한 자료를 기본으로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더해 도출됐고, 오히려 복지부가 양보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병원 측은 “병협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결정을 내렸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음 변론에서 일산병원에서 나온 데이터가 왜 대표성을 지닐 수 없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 측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근거가 되는 검사건수, 급여 대 비급여 비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양 측은 오늘 언급된 쟁점 사안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에 심평원 연구용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고시 근거라고 주장하는 심평원 연구용역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주문은 복지부가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서야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병원 측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심평원 연구용역 자료가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병원과 복지부 양 측 모두 다음 변론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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