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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선생 기소 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은 억지"
[ 2011년 06월 17일 01시 05분 ]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은 17일 “검찰수사와 관련해 배후에 어떤 이익단체의 압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뜸사랑은 이번 성명서를 홈페이지와 일간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4일 구당 김남수 옹과 뜸사랑 간부 2명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뜸사랑은 성명을 통해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배후에 어떤 이익단체의 압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수년에 걸친 검찰조사결과 특별한 혐의가 없자 결국 애매한 보건범죄단속법 등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뜸사랑은 또한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개원한의사협회 등의 고발로 100명에 가까운 뜸사랑 회원의 계좌추적, 100명에 가까운 회원의 소환조사, 뜸사랑 건물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안사건을 연상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조사를 벌여 최종결론으로 이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뜸사랑은 “보건범죄단속법은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교육 수강료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공소내용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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