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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학회 vs 심평원, '드레싱' 놓고 신경전
[ 2011년 06월 16일 21시 50분 ]
화상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드레싱을 단순 처치 항목이 아닌 ‘화상 드레싱’이라는 특수한 분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피부이식 후 시행되는 드레싱을 심평원이 단순 처치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화상학회가 학회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 16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화상학회 학술대회에서는 ‘화상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정책’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학주 총괄기획위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1시간여에 걸쳐 화상환자 치료에 필요한 각종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소개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반사항을 설명한 김학주 위원은 강의 말미에 대한화상학회로부터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화상 치료의 특성상 치료재료 사용과 비급여에 관한 질문이 많았던 가운데 “화상환자 피부이식 후 시행하는 드레싱을 단순 처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은 “피부이식은 화상 환자에게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화상환자에 대한 드레싱만 따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인정되고 있는 화상 치료 급여 속에 드레싱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분류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화상학회는 김학주 위원과 다른 견해를 보이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피부이식 후 2~3주는 매일 드레싱을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단순 처치로 분류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피부제공처(donor site)에 대한 치료도 어려운 만큼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화상 드레싱을 재평가 하려면 타 과에서 피부이식 후 시행하는 드레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화상치료와 관련한 고시들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화상 치료 드레싱 특수성 인정요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상학회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화상환자 피부이식 후 드레싱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학회 차원에서 심평원에 공식 질의 하는 방식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화상 드레싱 특수성 인정과 관련한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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