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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일반약 전환 6개 품목, 예시에 불과"
[ 2011년 06월 16일 22시 00분 ]
44개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보고, 고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전문-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및 약계에 전환대상 의약품 선정의 모든 과정을 위임, 중앙약심 소위에서 합의를 당부하는 등 논의에 있어서도 한 발 물러서 있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회의시 제시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전환’ 4개 품목과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전환’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목에 적힌 ‘예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는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전환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모든 과정을 일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계 및 약계에 전문의약품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조제1항 각호’나 일반의약품의 ‘제4조제2호 각목’를 기준으로 ‘스위치(전환)’ 대상을 선정, 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기준 및 해외사례 의약품 분류 현황 등을 참조해 품목(성분)과 사유를 명시한 리스트가 오는 19일까지 도착하면 복지부는 21일 오후 4시 예정된 2차 회의의 자료를 구성하게 된다.

의약품정책과는 “복지부의 역할은 자료를 만들고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료계, 약계, 공익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분류 검토 대상으로 여겨졌던 ‘6개 품목’에 대해 “예시 이외 어떠한 의미도 없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회의에 제시된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테라마이신안연고 ▲아모롤핀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덱시부프로펜 ▲프로나제로 등 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정부가 전환을 검토중”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약품정책과는 “의료계와 약계에 전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하면서 수월한 작업을 위한 양식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19일까지 리스트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품목 선정을 위한 협의는 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규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단독으로 허가사안을 변경, 제약사에 통보하면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매주 예정된 회의의 진행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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