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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식약청서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2011년 06월 16일 01시 00분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에서 맡아 처리하던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업무가 지방 식약청에 위임 돼 지방 소재 업체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그 간 오송 본청에서 처리하던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업무가 오는 17일부터 내부 위임을 통해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 식약청에서 수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위임에 따라 의료기기 휴ㆍ폐업 및 재개 신고, 업 허가증 재교부 및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도 지방 식약청에서 처리된다.

식약청은 업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편의를 고려해 지방 식약청에서 일괄 신청을 받도록 하고, 품목 허가 관련 사항을 본청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업체의 민원 접근성과 행정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청에서는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식약청 위임 업무에 대한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고, 각 지방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업무 위임에 따른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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