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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게시판에 함부로 글 쓰면 '명예훼손'
[ 2011년 06월 15일 21시 26분 ]
대한의사협회 공식홈페이지 게시판인 플라자에 특정 회원의 실명을 동물이나 오물에 비유한 행위 등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진보적 의사단체 회원인 K모 씨가 의협 회원 4명과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4명에게 150만원과 100만원, 50만원,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시기부터 판결일인 6월 1일까지 연 5%, 판결 이후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배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협에 대한 별도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많게는 80%에서 40%가량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들이 K모 씨를 동물과 오물에 비유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능을 넘어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고유한 가치를 담은 인격적 표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명을 자의적으로 변형해 공개적으로 지칭하는 것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를 모욕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망신이라는 표현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런 표현들이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다.
원고의 진료행위를 비난하고 사진을 게시한 행위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쓰기 제한 찬반 '현재 진행형'
이번 판결은 플라자 게시글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방 내용을 담은 다른 게시글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플라자는 의사 회원만을 대상으로 의료계 정책과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한 일반회원의 의견을 피력하는 창구로 애용돼왔다.
그러나 회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욕설이 담긴 글이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집행부는 급기야 작년 11월 회비 미납회원의 플라자 글쓰기 제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 집행부의 글쓰기 제한 방침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의협과 시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진은 글쓰기 제한 방침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도의사회장들도 글쓰기 제한을 해제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는 전언이다.
반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협 집행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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