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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제는 수퍼판매 왜 빠졌나
[ 2011년 06월 15일 21시 35분 ]
전 국민적 바람으로 떠오른 ‘일반약 수퍼판매’ 시도가 액상 소화제, 연고제, 파스류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1차 성과’를 냈다.

오는 8월부터 까스명수, 마데카솔연고 등은 수퍼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기약 수퍼판매’라고 불릴만큼 초미의 관심사였던 감기약, 해열제 등의 약국 외 판매는 좌절됐다.

실제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을 촉발한 대통령의 발언도 이들 품목을 염두에 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 데 나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제의 의약외품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약사법 제2조제7호는 의약외품에 대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해열진통제의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살리실산’, 이소프로필안티핀 등으로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에 작용해 통증을 억제하고 체온을 떨어 뜨린다.

종합감기약은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주성분이 2가지 인상인 것을 의미한다. 주요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크롤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등 복합제제다. 이 역시도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계에 작용해 해열진통, 진해거담, 비충혈제거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

이들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등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주므로, 약사법 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전환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약사법 제2조 9호와 10호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약국 안에 있어야 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다.

결국, 감기약과 해열제가 수퍼마켓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정의 명시’와 ‘약사 이외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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