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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 잘못 쓰면 과태료 '100만원'
[ 2011년 06월 15일 09시 31분 ]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히 사용되고 있는 '약국' 명칭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쇼핑몰의 '온라인약국'이나 마트내 의약외품 코너인 '미니약국' 같은 명칭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약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약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약국의 유사명칭을 사용, 의약외품을 판매 중이다.

양승조 의원은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은 온라인약국에서 취급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마트 및 편의점에 미니약국 코너를 마련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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