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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고시 관련 Q&A
[ 2011년 06월 15일 03시 52분 ]
내달 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됨에 따라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1·2급 호흡기장애인 산소치료서비스 처방기간 12개월로 확대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 지원 등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보다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 추가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질의·응답
Q. 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합니다
Q. 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Q.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A. 제1형 당뇨병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Q. 환자 사전등록 실시는 언제부터인가요?
A.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6.15일 부터 사전등록 시작합니다. 따라서 ‘11.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합니다.
※ 6.15일부터 환자등록은 시작하나,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발행된 처방전부터 요양비 지급함
Q. 환자 등록 유예기간은 있나요?
A.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도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Q. 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A. 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Q. 차상위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A.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 전액을 지급합니다.
Q.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E·F) 본인부담액은 얼마인가요?
A.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300원/개)의 15%를 환자가 본인 부담합니다.
Q. 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는?
A.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 지사(출장소)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요양기관이 처방 전(前) 확인해야 할 사항은?
A.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Q. 세부사항은 및 관련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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