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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 후 마비" 병원장·교수 등 14명 고소
[ 2011년 06월 15일 03시 07분 ]
단국대병원에서 경추부척수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장과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료진 및 행정직원을 포함해 병원 직원 14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지난 3월 9일 단국대병원에서 경추부척수증 수술을 받은 L씨(74세, 남성)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단국대병원 직원 14명이 의료과실을 범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14일 접수했다.

L씨 측은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수술을 마쳤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의심돼 내과 병동으로 옮겨졌다”면서 “40여 일이 지난 이후 상처 부위에서 피고름 증상이 발견되다 전신이 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국대병원 측은 이러한 L씨 주장에 대해 “의료적인 과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L씨는 지난 3월 2일 정형외과 외래로 병원을 찾아왔다. 3개월 전부터 마비증세가 있었다고 해 MRI검사를 해보니 경추부척수증이란 진단이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수술이 잘 시행되더라도 더 이상의 진전을 막을 뿐 호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보호자가 동의를 받아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환자가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통상 1~2주 약을 끊은 뒤 수술을 진행하지만, 이 환자는 입원해 있는 동안 마비 증세가 심해져 12일로 예정됐던 수술을 9일에 앞당겨 시행했다”면서 “수술 후 장염과 폐렴 등 합병증이 생겼으나 현재 호전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L씨는 지난 5월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섬망증상이 심해졌다. 이에 정밀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L씨에게 다발성척추신경병증이 진행됐다는 진단을 내렸다.

단국대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워낙 고령인데다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과실을 문제 삼은 것은 억지스럽다는 견해다”면서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권유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불신이 워낙 깊어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단국대병원은 L씨가 접수한 소장이 병원에 도착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반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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