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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중요성만 부각 '의무병' 간과?
[ 2011년 06월 14일 21시 15분 ]
국군의무학교 양성교육 수료 후 각급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병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될까?

군 의료체계에 대한 연이은 문제점 지적으로 군의관 처우개선 및 인력보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군의무학교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의무병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부 군 병원 및 의무대에서 의무병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무병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의무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에서 응급상황을 맞게 되는 의무병 중 적법하게 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류되는 인원은 2009년 기준 전체 의무병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구조사(EMT) 등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 행위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군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무자격 의무특기병을 유자격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2014년까지 필요 인원의 1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군은 국군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의무특기병들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해 초기 응급처치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의무병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국군의무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의료행위는 인명 및 인권 등 기본권의 사항으로 군 특례가 불가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렇게 발급된 자격증이 전역 후에도 유지되면 의료행위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고 있는 대학과 응급구조사 정원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군 내 응급구조사 자격 수여방안(EMT-Military) ▲민간 전문인력 확대 수급 등 두 가지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로 국방부는 군의 건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MT-M 자격 수여의 경우 법제화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데다 앞서 복지부가 지적한데로 민간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지만 처우 문제 등으로 필요인원을 조기 충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여서 군의관 충원 및 처우개선 문제와 더불어 군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무병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 14일 의무병과 주요 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의무병과 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국방 보건정책 방향’, ‘의무병 의료행위 법적근거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나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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