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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암기술 급여화 '절름발이'
[ 2011년 06월 14일 21시 43분 ]
2011년 보장성 확대 결정에 따라 약속됐던 ‘최신암 기술의 급여화’의 핵심인 ‘냉동제거술’이 난항 끝에 ‘행위’부분만 8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치료재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고, 향후 3년동안 빈도 증가추이를 지켜본 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 급여전환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는 “임상적 유용성 등의 사유로 급여 전환이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과 “당초 추계보다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과제에 전립선, 신종양, 폐, 간암 등 ‘4개의 냉동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술’을 선정했다. 6억원의 추가재원도 산정됐다.

하지만 올해 4월 29일 행위전문위원회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위원회 논의 결과 “4가지 냉동제거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비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신장암 고주파술은 급여 전환됐다.

회의에서 냉동제거술은 고신대복음병원, 고대안암병원, 전북대병원 등 세 곳에 불과, 시술하는 병원이 적고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 동일 목적의 행위ㆍ재료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 못한 점이 급여화의 발목을 잡았다. 해당 행위 의사 업무량도 제출되지 않았다.

한 달 뒤 열린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4개 냉동제거술을 재논의한 결과 신장암, 전립선암, 폐암 냉동제거술은 외국에서도 급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급여 전환키로 했다. 하지만 ‘간암 냉동제거술’은 표준치료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비급여 유지됐다.

이후 다시 열린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3개 냉동제거술의 치료재료에 대해 재논의했다. 그 결과 냉동제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 낮고, 치료재료가 유사한 제거술 치료재료보다 가격이 비싸서 비용효과성이 결여돼 “비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견이 채택됐다.

실제 관련 보고에 따르면 전립선암, 신종양, 폐암 냉동제거술의 치료재료는 유사목적 행위의 치료재료보다 비용이 높은 실정이다.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의 재료비는 575만2170원이지만 급여 항목인 ‘전립선정낭전적출술’은 봉합사 외 별도비용이 없다. ‘신종양 냉동제거술’의 경우 재료비가 429만3830원으로 급여중인 ‘신적출술, 신부분절제술’의 88만9325원의 5배나 된다.

‘폐암 냉동제거술’도 재료비가 259만7128원이나 소요돼 총진료비는 638만7128원이다. 하지만 급여 항목인 ‘내시경적 냉동치료’의 재료비는 2만원이며 총진료비는 18만3570원, ‘폐쐐기절제술’이나 ‘단일 폐엽절제술’은 68~88만원의 재료비를 포함하더라도 총 진료비는 205만8242원에 불과하다.

또한 폐암의 냉동제거술 등 일부 행위는 급여전환 후 빈도 증가로 당초 추계보다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흉부외과학회는 폐암냉동제거술의 예상빈도를 50건으로 예상했으나, 급여전환 후 1000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전문가들은 “냉동제거술이 비용효과성이 낮을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 급여전환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위만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건정심은 “내실있는 2012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학회, 공급자, 가입자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시급성, 급여의 적정성, 적용 대상자 수, 재정소요 등 우선순위를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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