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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폭력 앞에 국회가 무릎 꿇었다"
[ 2011년 06월 15일 00시 53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과 좌훈정 보험이사는 15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한의약육성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 좌측부터 김일중, 좌훈정 보험이사]

김일중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며 신상진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검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폭력으로 의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불법 점거 이튿날인 10일 관련 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폭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그토록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목을 매는 것은 한의학의 정의 중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라는 문구를 넣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국내 의료제도 및 체계가 이원화된 구조이며 각자 면허된 사항만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체와 질병에 대한 접근방법이 전혀 다른 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면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국회 의정활동이 폭력에 좌우되는 일은 다시는 발행해선 안 된다”며 “한의사들이 이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좌훈정 보험이사도 “이번 사태는 직능단체 영향력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남시한의사협회와 신상진 의원실은 “불법 점거는 아니며 단순 해프닝이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10일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에게 강한 불쾌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의원 역시 지역 유권자들과의 갈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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