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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합리화 방안 확정 '1053억 절감'
[ 2011년 06월 14일 08시 42분 ]
내달부터 총 1053억원에 이르는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원외약국 901억원, 원내약국 140억원 등 1041억원과 병ㆍ팩 단위 약제 조제수가 절감액 12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25개에 달하던 원외약국의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이 6개 구간으로 단순화돼 5일까지는 현행대로 산정되며 6일 이상은 6일분 수가로 일괄 적용된다.

원내약국 외래는 조제일수별 산정을 방문당으로 바꾸고, 입원의 경우 조제일수별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단순화했다. 병ㆍ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 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갖고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건정심은 현행 조제일수별로 차등해 보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타당한지 검토, 적정대안을 마련코자 지난 5월 11일 열린 제8차 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8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1일 수가로 산정 △3일분 수가 산정 △약사회 제시안 등이 상정됐으나 집중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다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4차례 회의를 열고 원외약국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로 산정구간을 단순화’하고, 원내약국도 ‘입원-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3일 열린 4번째 소위원회는 ‘원외약국’의 의약품관리료에 대해 △조제일수별→방문당(3일분) △조제일수별 산정구간 단순화(25개→6개 구간)으로 개선하는 두 가지 안을 상정해 논의를 가졌다. 이 경우 각각 1011억원과 901억원이 절감된다.

‘원내약국’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방문당(1일분) △(외래)조제일수별→방문당(1일분), (입원)조제일수별 구간 단순화(25개→17개 구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올라왔다. 예상되는 절감액은 각각 367억원, 140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을 가져온 원외약국 의약품 관리료 산정의 경우 70% 이상이 1~5일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건정심 의결 사항을 반영해 고시개정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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