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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뜸사랑 김남수옹 구속기소
[ 2011년 06월 14일 08시 11분 ]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서울 북부지검이 기소결정을 내리면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개원한의사협)가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개원한의사협은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불법을 임상은 김남수씨를 수차례 고발해왔으나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일쑤였다”며 “하지만 지난해 민간자격기본법위반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소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남수씨는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원의 강습비를 받고 수강생들이 봉사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뜸요법사라는 민간자격증을 수강생들에게 호도했다는 내용이 이번 기소에 포함됐다.

개원한의사협은 “이제라도 김남수씨가 기소됐으니 정의로운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건강을 위하여 무면허 돌팔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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