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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질타에 진수희 장관 '진땀'
[ 2011년 06월 13일 21시 33분 ]
일반약 수퍼판매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각 의원들 지적과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의견 개진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진수희 장관에 대해 "인사 청문회 때 완강한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지난 2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공공장소에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그런 것이 지난 3일에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 장관이 했던 결코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동안 장관의 말과 행동이 충분히 오락가락했고, 지역 및 정당 이해에 따른 행동을 해 오해를 살 만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의 언급을 지적하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해 장관이 소신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도 "약사법 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루기 힘든 문제"라며 복지부가 중앙약심이나 국회에 책임을 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진수희 장관은 반박했다. 특히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이 지금의 소신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성동구약사회에서 발언은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복지부 입장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편리성과 더불어 안전성 고려', '안전성이 위협받는 상황과 같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상황은 없을 것',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 등 단 세마디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好不好)'가 갈렸다.

먼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 "사각지대부터 약국외 판매를 먼저 해보고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부지역에서의 선(先) 시행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드링크제, 생약소화제의 약국외 판매에는 동의 입장을 보였지만, 법 개정을 통한 감기약, 진통제의 약국외 판매는 반대했다.

원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기약과 진통제가 수퍼로 간다면 편의점 등 대형자본으로 흘러가고, 동네약국 몰락으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설득도 필요하다"며 "심야시간대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시간대에 다 풀었을 때 동네약국이 몰락했을 때의 불편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대통령이 조급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총리는 특수장소 지정확대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의약품 재분류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총리 지시 이후 의약품 재분류 작업은 사실 해오고 있었다"며 "9월 제출 얘기는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려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제출돼야 한다는 목표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장관 발언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소화제는 고시로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감기약은 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냐"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도 안된 사실을 미리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감기약과 해열제는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수퍼에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외 판매 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가 중앙약심에 의약품 재분류 뿐만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 여부까지 묻는다는 했지만 기구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 필요성까지 중앙약심이 결정한다는 것은 장관과 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과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써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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