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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사실' 약사법 개정, 어떻게 바뀌나
[ 2011년 06월 14일 03시 00분 ]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의약품 수퍼판매를 위해 약사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와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약사법 안, 주요 3개 조항에 의해 일반의약품 수퍼판매가 이뤄질 수 없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퍼에서의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따라 의약품은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또 약사법 제2조 9호와 10호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약국 안에 있어야 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외 분류체계는 전무하다는 점도 약국 밖으로 약이 나갈 수 없는 강제력을 형성한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이러한 현행 약사법을 들며 일반약 수퍼판매 불허를 명시했지만 이후 사실이 와전됐다며 해명했다.

진 장관의 이번 발언에 따라 일부 의약품이 수퍼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약사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현 2분류 체계에 추가돼야 한다.

오는 15일 열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된다면 약사법에는 약국외 판매의약품에 대한 정의 명시와 약사 이외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돼야 한다.

또한 의약품 수퍼판매는 진행하되 약 전문성 결여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일본처럼 약사 이외에 일정 자격을 갖춘 의약품 관리자 조항 신설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개정이 불가피해 진다.

진수희 장관이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국회의원들을 만나 약사법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진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 의원 모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표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약사들에게 등을 돌릴 경우 전국 수 만 약사들의 투표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불편에는 동의하면서 의약품 수퍼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는 의원들의 모습은 약사들의 투표권에 굴복하고 있는 처사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투표권은 무시할 셈인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장 추진력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복지부의 행보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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