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보의 월급서 환수액 차감은 부당"
[ 2011년 06월 13일 03시 42분 ]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해 관내 한 보건소에서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건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배상하라고 감사지적을 했다 뭇매를 맞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공보의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용인시는 공보의들을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용인시 예결산에 손실을 끼친 만큼 환수금액 1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해당 공보들의 행정절차에 따라 용인시 처분에 불복, 재심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의원은 “해당 보건소장이 당초 신중한 진료를 위한 경고 차원이지 실제 공보의에게 부담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복지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고위·중과실만 구상하도록 돼 있다. 공보의는 계약직 공무원인만큼 기준 초과 처방행위가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우려와 혼란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