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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 기습방문 한의사들
[ 2011년 06월 13일 02시 33분 ]
의사 출신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최근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난 9일 성남시 한의사협회 회원 수십 명은 한의약육성법 즉각 개정을 주장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신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
성남시 한의사협회의 신상진 의원 사무실 방문은 다음날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1차 회의를 앞두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성남시 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집회 구호 등을 의논해 준비할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신상진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땐 여직원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
이러한 성남시 한의사협회의 행동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것은 과한 행동이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정 직능단체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의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일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상진 의원은 다시 한 번 곤란한 입장이 됐다. 사무실이 점거됐다고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진 의원 측은 “사무실을 방문한 한의협 회원들은 성명서를 읽고 갔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오랜 시간 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성남시 한의협 회원들의 행동은 일종의 해프닝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성남시 한의협 회원들은 지난 4월 한의약육성법 법안심사에 관한 정식 논의가 연기됐던 경험을 했다. 이에 의사출신인 신상진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한의약육성법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신상진 위원장이 의정 활동을 불공평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일은 회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말 그대로 점거였다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을 것이다. 한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된다고 점거를 했겠는가. 의사전달의 과정이었다. 이번 일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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