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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자격강화 '1년 유예'
[ 2011년 06월 13일 03시 00분 ]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 측에서 선택진료신청서를 요청한 경우 사본 발급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1년을 늦춰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에 바뀌게 될 주요 내용은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돼 2008년부터 전문의를 배출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토록 했다.
현재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해왔다.
이 외에도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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