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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 2011년 06월 10일 02시 53분 ]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청와대로부터 일반의약품(OTC)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불시에 기자실을 방문해 그동안의 OTC 번복 논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진 장관은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약심에 참여하는 약사와 의사 단체에는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약국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2월 총리공관 회의에서 관련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며 "분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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