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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진료비 삭감, 공격이 최선의 방어"
[ 2011년 06월 09일 21시 52분 ]
임상의사들이 진료비 소송에서 무차별한 삭감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층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한숙주 교수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9일 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제27회 대한소아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아외과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숙주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정당한 의학적 판단 하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일방적 판단 하에 비합리적인 삭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이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임상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한석주 교수와 현주륜 변호사는 최근 소아외과 영역에서 발생한 심평원의 부당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경험, 이를 보고했다.

한 교수팀에 따르면 담도폐쇄 환자의 난처성 담도염의 치료법으로 시행한 자가경정맥항생제요법(HIVA: Home Intravenous Antibiotic Treatment)에 쓰인 정맥 항생제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한 104만874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됐다.

한 교수팀은 이후 위 금액의 의료급여비용 삭감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 교수팀은 "피고는 위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원고가 제시한 의학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이 피고에 의해 취소됐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으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판결이 확정됐다.

또 변론과정 중 원고가 질의한 'HIVA 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긍정적 회신을 받은 것이다.

한 교수팀은 "그러나 위 확정 판결 및 복지부의 회신 후에도 HIVA 요법을 실시하는 환자에 쓰인 항생제에 대해 심평원은 여전히 의료급여 비용 삭감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해야 이를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팀은 "심평원의 부당한 의료급여비용 삭감에 대해 임상의사들은 적극적으로 행종소송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적된 데이터는 의학단체에서 수집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교수팀은 "심평원은 심사과정에서 재판으로 이미 확정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확립, 공포함으로써 임상의사들의 불필요한 노력 및 자체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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