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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하 '영상장비 수가' 내주 첫 심판대
[ 2011년 06월 10일 21시 41분 ]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가처분신청 판결이 내주로 확정됨에 따라 벌써부터 법봉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처분신청은 여느 사건과 달리 무려 두 달 가까이 서류공방만 지속된 상태로 지연될 만큼 첨예한 사안으로 분류돼 관심을 더한다.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7일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이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법원의 변론기일이 잡힌 것은 이들 병원이 지난 4월 21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지 56일,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시작된지 47일만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인하된 수가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셈이다.

실제 45개 병원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후 원고들의 소송위임장, 보조참가신청, 복지부의 해명자료 제출 등 서류접수만 계속돼 왔다.

일단 변론기일이 잡힌 만큼 병원들은 조만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병원 원장은 “예상 밖으로 가처분신청 판결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법원이 복지부의 정책 오류를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정책인 만큼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자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 나오기 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절차상의 오류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이들 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상장비 수가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가인하 이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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