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대학 측에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로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동문 등이 로고를 사용할 경우 서울대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간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납부된 사용료는 해당 동문이 졸업한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