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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수가협상 위해 '중재委' 설립
[ 2011년 06월 09일 04시 38분 ]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객관적으로 중재하고 관리할 중재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주최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가협상 중재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기 전, 이 과정을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가협상 과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협상 과정을 안내할만한 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상일 보험이사는 “현재 수가협상은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공급자가 정부의 일방적인 훈시를 듣는 과정이 지속된다. 또, 공단이사장의 협상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며 중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수가협상 과정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상 결렬 시 공동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전가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면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과를 건정심에 권유하되 조정 결과는 경제지표 반영 등 조정원칙을 적용해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중재위원회가 설립,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대부분 토론자가 공감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성격과 운영방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판단할 기준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판단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각 단체 간 자료공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조정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중립적 기구 설립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이지만, 협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먼저 의식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재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협상의 기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평수 전 상임이사 또한 중재위원회의 명확한 성격 규정을 요구했다.
이평수 전 상임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안(案)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제공자의 주장을 판단하는 조정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중재위원회가 환산지수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지, 협상 결렬 시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재위원회 위원 구성도 민감한 문제이다. 어떤 단체의 대표들을 어떤 비율로 구성할지 등도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면서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중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 기준과 활동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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