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대신 치료결정, 가족에는 스트레스
[ 2011년 06월 09일 01시 47분 ]
환자 보호자가 치료법을 결정할 때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40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보호자의 3분의 1이 정신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립보건원(NIH) 데이빗 웬들러(David Wendler) 박사와 취리히대학 생물의학윤리연구소 아넷트 리드(Annette Rid) 박사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했다.

많은 보호자 "정신적 부담" 호소

보호자가 하는 결정의 대부분은 종말기 의료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분석 대상이 된 40건의 연구(미국 32건, 캐나다 6건, 노르웨이 각 1건) 가운데 29건은 질적연구를, 11건은 정량적 연구였으며 총 2,854명의 보호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다. 보호자 대부분은 환자 가족이었다.

정량적 연구에서는 치료 결정에 관여한 보호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는 보호자 대부분이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

부담이 매우 심한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개월간, 경우에 따라 수년간이나 지속됐다.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는 자신이 내린 판단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 고민하며 스트레스와 죄책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일부이지만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보호자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환자를 돕는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상이 된 연구 가운데 몬태나주립대학 요시코 콜클루(Yoshiko Y. Colclough) 박사가 2007년에 발표한 일본계 미국인 보호자에 관한 연구(Journal of Family Nursing)에서는 보호자가 큰 정신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종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요구사항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몇가지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환자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모를 때에는 상담 기회를 갖고 환자에게 사전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보호자가 병원 환경이 안좋다고 요구할 경우 개선 대책을 세워 보호자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준다

(3)의사결정 과정에서 보호자가 고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발견해 개선시킨다

(4)의사결정에 관해 의사와 보호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보호자 가운데 대표자를 결정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도록 한다. 또 이 경우 의사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5)보호자가 납득할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호자를 결정한다

(6)환자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데 가족과 의사, 그리고 가족 간에 대립이 생기는 경우 그 원인을 발견해 대책을 세운다

(7)보호자가 의사결정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면 의사는 그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다만 복수의 관찰연구에서 치료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의사보다 가족이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해 의사결정을 한다

(8)보호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경우 의사는 보호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카운슬링도 한다

이번 연구를 근거로 웬들러 박사는 "전체적으로 치료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파악하는게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비롯해 보호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