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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원 비만치료 부당청구 '제동'
[ 2011년 06월 08일 20시 58분 ]
법원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비만치료와 관련,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 시행 후 이를 다른 한의학적 상병으로 바꿔 청구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한의원 비만치료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는 비급여 패키지를 판매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가 내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9년 4월경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미실시 진료 청구 등 총 820여만원의 부당ㆍ허위청구가 적발돼 4100여만원의 과징금 및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현지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비만치료를 시행하면서 첩약, 지방분해 침술 등 비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패키지 비용으로 환자들에게 40~100여만원을 비급여로 선불 징수한 후 ‘간양상황’, ‘심화항염’ 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 등을 급여 청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시하지 않은 뜸 치료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간양상황, 심화항염 등으로 청구한 것은 비만 치료 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을 치료하기위한 목적이었으며 미실시 뜸 치료에 대한 허위청구는 근거 없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만치료를 시행하면서 환불이 불가능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점, 복지부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모든 부당ㆍ허위청구 사실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을 봤을 때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따라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적발된 기간 원고가 허위ㆍ부당청구한 부당비율이 같은기간 총 요양급여비 대비 최대 34%에 이르는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확보를 현저히 방해했다”면서 “원고의 행위에 비춰보면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및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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