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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원내조제·외국의사 진료 '허용'
[ 2011년 06월 08일 03시 15분 ]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원내 조제가 해외환자까지 확대되고,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신ㆍ증축시 용적율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환자 진료에 대해 국내외 국제수가 조사를 통한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늘(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제도개선 20개,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에 선정,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로 활성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지난해 8만1789명을 유치, 1302억원의 진료수익을 올리는 등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명), 싱가포르(72만명), 인도(73만명) 등에 비해 낮은 실적, 인지도 부족과 인프라 취약 등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11만명 유치 목표 달성과 2015년 30만명 유치 등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약을 위해 38개 과제로 이뤄진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
[아래 표]
먼저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용적율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환자 대상 숙박시설 건축시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화부와 협의를 마쳤다.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건축시 20% 범위 내에서 용적율을 완화 적용한다는 것. 실제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지난 2009년 7월 인정됐으나 신ㆍ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아울러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처방ㆍ조제가 분리돼 지리ㆍ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시행령 제23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의료 인식 제고와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전략국가 중심 연수 규모 확대와 함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외국인 연수의 실질화를 위한 국제메디컬아카데미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특히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제정한다. 연수목적 비자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도록 법무부와 개선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비자제도 등 입출국 관련 불편도 개선된다. 메디컬 비자가 도입됐으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달라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도 수시 제공한다. 공항과 진흥원 담당자간 개별소통 채널 구축으로 공항 입출국 밍원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법무부와 협의했다. 이달중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환자 진료비 덤핑 등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실추를 우려,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 취소 및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선 국제수가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 제공하고,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 및 업무 매뉴얼을 개발한다.
의료기관별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 경쟁국 진료가격 및 국내 의료기관 20개 대표시술에 대한 지속적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가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활성화 대책의 추진실적 정기점검에 이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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