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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흡연욕구저하제 집중 점검
[ 2011년 06월 08일 02시 10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8일 “6월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ㆍ수입ㆍ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란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으로 관리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에도 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9개 제품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올해 3월에는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ㆍ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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