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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불신 제약사들 위험한 '자충수'
[ 2011년 06월 07일 22시 00분 ]
[단독]최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3차 리베이트 파문의 단초는 영업사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못미더운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사한 제약사들의 보호막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자인하는 덫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이번 3차 리베이트 조사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작성한 리베이트 약정서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공정위가 7일 본지에 공개한 某 제약사 리베이트 약정서를 살펴보면 월 처방액에 비례해 지원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여기에는 개원 2개월 후 담보 물건 제공한다는 내용과 병원 매출액 대비 35% 지원을 조건으로 한 처방품목 등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들은 위험 부담을 무릎쓰고 왜 이런 위험한 장부를 남겨둔 것일까? 이는 바로 영업사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불신에 기인한 결과물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리베이트 전달 과정에서 영업사원에 의한 배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정서를 남겼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대부분이 약정서를 갖고 있었다”며 “이는 영업사원에 대한 회사들의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들었다”며 “대부분의 제약사가 유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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