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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대광고 의료기기업체 무더기 적발
[ 2011년 06월 07일 02시 4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70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2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을 조사했으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7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도록 관할청에 요청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광고심의 규정 위반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오인광고(16건), 거짓ㆍ과대광고(15건), 미신고ㆍ허가 제품 광고(4건), 미신고 판매업(1건)이 뒤를 이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하여 거짓ㆍ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198회(자료집 1만5710부 배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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