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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5680만원'
[ 2011년 06월 07일 02시 44분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미고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이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4800만원의 환수결정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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