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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 임시국회 '사활'
[ 2011년 06월 06일 21시 32분 ]
지난 1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에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던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이번 18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마지막 해임을 감안,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법안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복지부와 여당 의원들은 오는 9일 낮 12시 오찬을 병행한 보건복지위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주요 추진법안으로 제시, 여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작년 5월 17일 발의한 법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과 투자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려사항들을 수정ㆍ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을 대안책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정부발의안)도 6월 임시국회 추진 주요법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재택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산업 출현으로, 서비스 제공 및 장비제조 등 향후 5년간 1만5천여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주목해야할 법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008년 11월 발의한 이 법안에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운영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경자법상 외국인전용 약국에서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던 국방의학원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 91명은 지난 2009년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연간 40명의 장기 군의관을 배출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안을 발의했다.

군 의료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법안이 기사회생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을 군의관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들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생국회는 또다시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13일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식약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신규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도 진행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다음날인 14일 업무보고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오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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