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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 2011년 06월 06일 06시 23분 ]
앞으로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에게로 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000명으로, 이중 85%(12만4000명)가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정도가 경증인 일부 신청인의 경우 3등급 또는 등급외로 판정받아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했다.

이번 개편으로 3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노인들도 공단에 재신청 혹은 등급변경신청을 하면 장기요양인정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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