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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때 리베이트' 의사 3명 추가 입건
[ 2011년 06월 05일 13시 55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 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지역 의사 A씨 등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지역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억2천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을 한 제약회사와 영업사원의 법인카드 6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 2억여원을 조성한 제약회사를 밝혀냈으며 이들 회사의 자금이 의사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올해 4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한 것을 시작으로 전의 의사 1천여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1차로 울산지역 의사 60여명을 수사했으며 나머지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의사가 정당한 용역비로 돈을 받았다며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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