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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서 진료한 의사 3개월 면허정지
[ 2011년 06월 03일 23시 59분 ]
최근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한 의사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O원장에게 2011년 7월~9월까지 3개월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O원장은 “억울하다”면서 “서울의대 선배인 M원장의 소개로 의료법인 병원인줄 알고 근무를 했다.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O원장은 "내가 고용된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난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건이 불거져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달고“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의 경합범으로 처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O원장이 취업 당시 사무장병원이었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점, 사무장병원임을 알았지만 돌보는 환자들 때문에 바로 그만두지 못했던 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O원장은 “3개월 면허정지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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