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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무산…약사회 제안 우선 수용
[ 2011년 06월 03일 02시 00분 ]
부처 간 이견 및 직역간 이해 대립양상, 시민단체 관철운동 전개 등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실행방안 마련을 담당한 보건복지부가 약사회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우선 약국 운영시간을 늘리고, 근본적 해결 방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과 관련 마련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근본적 해법 마련 차원 중앙약심 개최

발표에 따르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키 위해 이달 중순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손건익 실장은 “2000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판매장소 및 방법 등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일·휴일 당번약국 대대적 확충

아울러 복지부는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약사회 제시안을 수용키로 했다.

특히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우선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수퍼 및 편의점 등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해 왔던 복지부가 국민보다는 약사회 입장을 더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건익 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며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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