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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울게 된 보건소 공보의 '억울함'
[ 2011년 06월 02일 21시 30분 ]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가 처방한 약제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환수조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해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건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공보의들에게 배상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공보의 3명은 최근 용인시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금액 100여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용인시가 지난해 책정했던 예산에 손실이 생긴 만큼 이들 공보의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현역으로 근무 중인 공보의 1명을 비롯해 앞서 전역한 공보의 2명 등 해당 공보의들은 물론 공보의 사회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서조차 직접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보의에게 환수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공보의들이 용인시에 재심의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자칫 이번 일로 인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보의들에게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대공협 차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중대과실 및 회계관직 포함 여부 쟁점
일단 용인시 감사결과가 하급기관으로 통보된 이상 용인시와 이들 공보의와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법적대리인을 맡은 장보혜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변상책임을 지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처방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보기 힘들고, 고의성이 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환수 조치된 사안들 대개가 기준 복용량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처방을 내린 것일 뿐 의학적으로 기준을 넘어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장 변호사는 “보통 이런 사건이 많지도 않고 재직 중인 경우 해당기관과의 관계를 우려해 조용히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기 위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처방 자체 보다는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어 앞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특히 이들 공보의를 용인시 세입과 세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손실을 묻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용인시 감사담당관실 이길재 실무관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자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던 것은 아니”라며 “용인시 세입이 줄어든 만큼 해당 공보의들이 회계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재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용인시는 공보의가 회계관직직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법적 처분기한인 7월말까지 회계관직 포함 여부 등을 감사원과 논의해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공보의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과실도 아닌 만큼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없다”며 “끝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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