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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가 인하안 또 연기…내일 최종 결정
[ 2011년 06월 02일 04시 45분 ]
의약품 관리료 조정, 병ㆍ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 개편 등 약국 조제수가 인하방안이 다시 연기됐다. 내일 아침 마지막 회의를 통해 재논의 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아침 9시30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개최, 약국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건정심에 상정된 3가지 외에 약사회가 제출한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를 통합방안, 조제일 구간 변경까지 총 5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1안은 지난해 제17차 건정심에 재정안정대책으로 보고된 안을 그대로 적용,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절감액은 의료기관 367억원, 약국 1406억원 등 총 1773억원에 이른다.

2안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 절감액은 1안과 동일하지만 약국은 1011억원으로 1안보다 줄게 된다.

3안은 약사회가 제안한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25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조정, 약국만 약 250억원이 절감된다.

여기에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 통합을 전제로 471억원 감축안과 조제일수 구간을 25개에서 3개가 아닌 12개로 변경한 462억원 감축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건정심 상정안인 1400억원대의 절감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1안이 힘들다면 2안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수용 불가” 의지를 피력, 1시간 가까이 휴회하며, 상황반전을 노렸으나 결국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회의를 가진 후 약국 조제수가 합리화 방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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