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상학회를 비롯해 세부전문의 인증에 대한 각 학회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상반기 내 세부전문의 인증을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의학회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각 회원학회에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해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2일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는 자격에 갖춰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간은 5년이며 인증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인증 절차에 의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세부전문의 재인증은 각 전문과목 학회들이 운영하는 세부전문의제도를 처음 '인증'한 뒤 5년마다 해당 학회가 세부전공별로 각종 시험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부실하게 운영되는 세부전문의는 퇴출시키기 위한 절차다.
현재 대한의학회 인증 세부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내과학회 내에서는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가 인증을 받았다.
대한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는 지난 2005년 6월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간은 오는 2015년 6월까지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소아혈액종양으로 구분돼 있다.
2008년 4월 인증을 받은 중환자의학은 2013년 4월까지, 지난해 인증을 받은 외상외과는 2015년 3월까지 인증기간이다.
한편, 의학회는 "세부전문의제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의학 각 분야의 수월성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제도는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수가가산 등), 학회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