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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뇨병 고시…안도감 피력 의료계
[ 2011년 06월 06일 09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당뇨병제 급여기준을 최종 고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계는 최초 고시에 대해 "당뇨병 환자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선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학회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끝에 최종안을 도출했고 상당한 내용이 바뀌었다.

의협에 따르면 당초 '1차 약제로 메트포민을 인정하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SU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에서 심각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예외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처방권이 일정 부문 보호됐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 SU 투여, 치료단계 변경시마다 의사 소견서 첨부 의무를 투여소견 첨부로 변경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의무화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약제 투약기준(HbAIC검사 의무화)도 일부 개선했다. 단독요법 HbAIC 6.5%, 2제HbAIC 7%, 3제 HbAIC 7.5%에서 단독요법 HbAIC 외 공복혈당, 경구당부하검사 등 인정, 2제 HbAIC 7%, 공복, 식후혈당, 3제 HbAIC 7%로 바뀌었다.

HbAIC 이외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치료단계 변경기간도 일부 바뀌었다. 최초 복지부 개정안은 치료단계 변경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2~4개월로 변경됐다.

해당 고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원가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과 대책을 거쳤고 수차례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사 소견서와 투약 등 상당 부분 내용이 개선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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