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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수퍼판매 무산되고 당번약국 늘어날듯
[ 2011년 06월 02일 21시 46분 ]
약사회가 마련한 당번약국제도 수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반약 수퍼판매 도입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재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익위마저 “복약지도가 필요없는 안전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면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10시 대국민 의약품 구매 해소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약국들이 밤과 휴일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일단 ‘약국외 판매’ 계획을 접는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전국의 약국 5곳 중 1곳 꼴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 영업 5부제를 하고 일요일에는 4곳 중 1곳을 영업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약사회는 “5부제를 시행하면 전국 3500개 읍·면·동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약국이 야간과 일요일에 문을 열게 된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심야·휴일에 약 구입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당번약국이 잘 운영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편의점 등에서 일반약을 팔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할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다. 약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 외 판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약 슈퍼 판매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중 하나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 왔다.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한 기획재정부와 실행방안을 담당한 보건복지부와의 마찰은 있었지만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약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용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약사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을 위해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함께 논란이 재가열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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