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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 생략된다
[ 2011년 06월 01일 05시 31분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이 사라지고 성분명은 추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DUR이 본격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환자 및 의사의 불만 등을 검토,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

우선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해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간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 줌에 따라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특정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잖았다.

단순히 약품명에 국한됐던 정보는 성분명까지 확대, 제공된다.

중복처방 등으로 팝업창이 뜰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줬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심평원은 이러한 애로점을 적극 반영,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지고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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