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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토리셀, 1일부터 보험급여 인정
[ 2011년 06월 01일 01시 09분 ]
진행성 신세포암치료제 토리셀(성분명 템시롤리무스, [사진])이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토리셀은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서, 현재까지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환자 군에서 주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의 경우 불량한 예후를 갖는 환자 군은 전체 환자 군의 약 10%정도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낮은 생존 데이터를 갖는다.

특히 비투명 세포암 환자 군은 전체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의 약 20% 정도이며, 현재까지 효과를 확립한 치료제가 없었다.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위주로 진행된 전향적 임상시험에서 토리셀은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군의 전반적인 생존율 연장을 입증했다.

특히 그 효과와 내약성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에서 예후가 좋지 않은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1차 약물로 유일하게 권고되고 있다.

한국화이자 항암제사업부 김선아 전무는 “토리셀 보험 적용으로 신세포암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지고, 생존 기간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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