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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항암제 ‘허셉틴’, 보험급여 확대
[ 2011년 06월 01일 00시 05분 ]
표적 항암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사진])이 1일부터 HER2 유전자가 과발현된 전이성 위암환자의 1차 치료요법으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인 표피 증식인자 수용체)는 암세포 표면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로, 암세포 성장을 빠르게 한다.

HER-2 단백질이 과발현된 위암의 경우 예후가 나쁘고 재발확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전이성 위암 환자중 약 15%에서 HER-2 과발현이 확인된다.

때문에 위암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HER-2 과발현 환자에 대한 허셉틴 보험적용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최근 복지부가 이를 인정해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허셉틴을 '전이성 질환으로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백금계 약물과 카페시타빈 또는 5-FU와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제 임상에 따르면 허셉틴 병용요법을 처방한 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평균 13.8개월로 기존 치료법에 비해 2.7개월 연장됐고, 사망 위험률도 26%까지 감소했다.

특히 HER2 양성 위암 환자의 경우 허셉틴 병용 투여가 큰 효과를 발휘, 평균 생존 기간을 16개월까지 연장시키고 사망위험률을 35%까지 감소시켰다.

이 임상시험에는 24개국 594명의 위암환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21%가 국내 환자였다.

임상시험 총괄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방영주 교수는 “HER2 과발현 환자들에게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말기 위암 치료에서 생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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