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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는 국민 아니고 권익도 없냐"
[ 2011년 05월 31일 21시 30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의료비 청구·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했다.
권익위가 환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의료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의료기관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인 권고안"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제고방안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진료비 부과기준을 환자에 제공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전문가 심사 확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대체요건 강화 등이다.
의협은 "권익위 제시안이 언뜻 보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료발전을 위한 방안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선심성 행정이자 탁상행정으로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과, 환자에게 징수된 과다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서 우선 환불해주는 방안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마치 허위·부당청구의 모든 경우가 불법적 행위인 것처럼 오인돼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범법자 취급을 받고 피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데도, 관리 단속 강화 방침만 내세운다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과다본인부담금 우선 환불 방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등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관련 절차적 기본권을 형해화하고 이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며 현행 급여기준상 의학적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했는데도 부당청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확인 민원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혁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진료를 위축하는 방침만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국내 의료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권고안 마련에 앞서 권익위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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