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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도입 찬성…임상연구 재원 이견
[ 2011년 06월 01일 21시 50분 ]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 대부분의 직역에서는 연구중심병원과 이를 통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투입되는 재정에 대해 일부 환자 및 건강보험 부담 측면은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재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 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연구자 중심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 이 중 연구계획서가 통과되는 10여곳에 한해 최고 1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연구비 지원과 별개로 임상시험에 대해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 합법화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는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공공적 지원과 환자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이 다시 제약회사 등이 가져가는 부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조군에 한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현재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돼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급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기술, 진단법, 예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인하대 의대 생리학교실 박소라 교수는 "임상연구를 국가 연구개발비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국내 총 임상연구비는 연간 100억원 미만으로 이를 급격히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논란에도 불구,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 일부 건강보험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제한된 국역 내에서 엄격한 윤리적 검증 및 감시 아래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도 연구자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환자와 건강보험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회장은 "연구자주도 임상연구가 없으면 기업에 유리한 연구만이 임상시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치료는 기업에 유리한 방향에 치우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려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임상연구를 위한 예산을 정부와 병원, 해당 기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 내 연구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의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용의 소지가 있고 극히 소수의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한시적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국내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비급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금여 허용 부분은 이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임상시험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선 표준적 치료에 한해 급여 범위 내에서는 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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