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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고 고민 깊어지는 피부과
[ 2011년 05월 31일 21시 22분 ]
최근 국회에서 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법률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깊은 수심에 잠겼다.
그동안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십여년에 걸쳐 관련 법안 상정을 반대해왔지만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와 차별화되는 미용기기를 제도권안에 편입시킬 것을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속이 더욱 타들어 가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미용기기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관리실 등 일부 미용업소에서 이미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나마 법의 테두리로 규제해 놓던 것을 풀면 앞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심각해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최근 입법 흐름에서 피부미용사들이 저·고주파 장비 등과 같이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장비까지도 미용기기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전자기파 장비까지 허용하면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에서 의학적 지식 없이 통증치료까지 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이들 장비의 경우 피부 자극이 워낙 심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의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제모용 미용탈모기와 각질 제거용 전동브러쉬 등과 같은 장비들 역시 명칭만 달리할 뿐 부품교체가 손쉽기 때문에 당국의 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의료기기로 순식간에 탈바꿈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용사들은 전기력을 낮춰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불법 의료기기 사용이나 레이저 사용 등 의료법 위반행위들을 우선 근절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피부과의사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범국가적인차원에서 미용산업진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는 것.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일단 미용사측에서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조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지난 2월 뷰티산업진흥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5월 16일 신상진 의원이 미용사법안을 발의하면서 미용사들의 미용기기 사용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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