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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수술' 진료기록부 위조 의사 구속
[ 2011년 05월 31일 10시 38분 ]
산부인과 원장 영장, 보험설계사 등 49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보험 비급여 시술인 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산부인과 원장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유씨한테서 받은 가짜 진단서로 여성질환 관련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입자 18명과 이들을 병원에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30명, 병원 사무장까지 모두 4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과 이쁜이 수술을 한 번에 해주고 보험급여 대상인 다른 수술을 또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2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급여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 이모(53)씨는 딸과 함께 이쁜이 수술을 받고 다른 여성질환으로 5차례 수술했다는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5천400여만원을 타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설계사와 가입자 45명이 85차례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한 보험설계사가 수술비로 현금 150만원을 내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 보험금을 타내자, 동료 설계사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소개해 각자 500만~4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심사가 월별로 이뤄져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하는 수술이라도 두세 달 간격을 두고 수술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적발해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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