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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카바수술관리委 구성 안되면, 모든 결정 불수용"
[ 2011년 05월 31일 04시 35분 ]
보건복지부가 건국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CAVAR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 비급여 시행 고시를 31일 발표한 가운데 건대병원이 복지부의 고시 발표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향적 연구 관리를 위해 꾸려진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괸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일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혀 연구 진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건대병원은 31일 “건대병원은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복지부의 전향적 연구 고시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복지부 고시 발표에 따라 전향적 연구 참여 병원들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가 승인되면 비급여 완료 시점인 2012년 6월 14일까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건대병원은 그러나 “전향적 연구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관리위원회 구성이 매우 편향적으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관리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송명근 교수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카바수술관리위원으로 선정한 흉부외과학회, 심장학회 추천 전문가 6인에 대해 “중립적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기피ㆍ제척 신청을 한 바 있다. (본지 5월 27일 보도, "카바수술 관리위원 교수 6명 기피·제척")
심평원은 송 교수의 기피ㆍ제척 신청과 관련해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대병원은 “이번 관리위원회가 업무 범위와 권한을 정하는 실무지침을 만들기도 전에 위원회 권한 밖인 수술적응증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선정된 6인의 출신 학교와 근무병원이 편향돼 있으며, 6인 중 3인이 이미 보건연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대병원은 “전향적 연구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판막 또는 근부 치환술과 카바수술을 동등한 조건에서 실시해 성적을 비교하며, 수술 적응증은 건대병원 IRB(기관연구윤리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적응증으로 시행한다”고 수술 적응증 결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은 또 “기피ㆍ제척 신청에 대한 관리위원회 전문가 교체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며 이 결정이 이뤄질 때 까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결정은 일체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리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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